구글과 네이버를 뒤져보며,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 답변으로 질문을 남겼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 두었는데, 답변이 달렸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회수를 할 수 없지만,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개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만세를 외쳐야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해 판결문을 받아 놓는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이제 뭐다? 일단 진행시킨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
3. 로그인을 하였다면, 소송 유형을 선택한다. (소액사건)
4.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5.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6.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접수한다.
7. 재판 기일을 통보 받으면 출석.
이라는데, 일단 귀찮아도 진행해보자.
사용자등록을 해준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가입한다.
약관 동의를 하고 나면 실명확인을 한다
벌써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놈의 귀차니즘 진짜 어떻게 못하나;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파일송수신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단다 ;
아놔 빌어먹을 진짜;
이건 분명 고소인이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게 분명한듯하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니 다시 실명인증을 하래서 다시 진행했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미리 써있으니, 나머지만 채워주자.
다 작성하고, 등록하려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전에 미리 발급해놨던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는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었다면 여기서 포기했을거같다.
지금 보안카드나 otp 같은거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은행 방문해야하는거 아닌가? 제길
로그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gpt는 메인화면에서 민사소송 - 소액사건을 선택하라는데, 소송 자체가 없다.
뭘 눌러도 전부 서류제출 뿐이다.
이제 다시 구글링을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