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누른다.
그럼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서 제일 좌측 상단의 소장을 선택한다.
나는 당사자 니까, 당사자 작성으로 선택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건명 검색으로 소액심판이나 그런거 검색해도 안나온다.
그래서 찾아보니,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한다.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그러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간다.
대여금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럼 다음으로 제출 법원을 선택해준다.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서, 거주하는곳의 시와 구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찾아준다. 하고나면 저장을 눌러야한다.
당사자 구분에 원고, 내정보 가져오기를 하니 아무것도 안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 확인을 누르니, 당사자명과 주소, 연락처와 이메일이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제출 법원과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주면, 하단에 청구취지 입력란이 있다.
청구취지를 입력하기전에, 피고도 입력하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명과 주소만 입력한다.
작성 예시도 있다.
작성예시를 눌러, 금전청구 일반의 기본형을 눌렀더니, 저 글자가 그대로 작성이 되었다.
그래서 세모를 금액으로 변경하고 저대로 쓰기로 했다.
이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한다.
이걸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gpt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일단 청구원인까지 작성했다.
다음으로 넘어가니 입증 서류를 제출 하란다.
하나씩 모두 첨부해주었다.
등록을 누르니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전송이 끝나고 나서 입증파일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고 떴다.
하단에 이렇게 입증서류 목록이 있고, 자동으로 분류가 되었다. 서류명은 수정을 해줘야겠지..? 아 귀찮다.
서류명을 모두 변경해주고, 입증서류저장을 해주었다.
아래에도 첨부서류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서류명 직접입력을 눌러보니, 주민등록등본이 있는걸 보니, 등본을 올려야하는것 같아서,
토스 증명서 발급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캡처해서 제출했다.
그럼 마지막에 작성 문서 확인을 한다.
봐도 모르겠으니, 그냥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서 넘긴다.
환급 계좌 토스는 안된다고, 다른은행으로 선택하래서 다른걸로 해야겠다.
소송비용 인지액과 송달료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귀찮으니 계좌이체로 선택했다.
환급 계좌를 여기서 수정하나보다. 우선 하나씩 해보자.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니, 창이 하나 뜨던데, 이름입력하고 조회를 하니 납부 당사자 정보가 뜸.
인지액,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도 체크해서 납부당사자 등록을 해주자.
납부인 선택도 똑같이 해주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근데 계좌이체 뭔가 번거로워 보인다.
침착하게 가상계좌로 바꿔주었다.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해주고 납부를 누른다.
귀찮음의 끝이 보인다. 사건분류질문지를 작성한다.
사건분류 질문지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제출을 누르면 제출할거냐 묻는다.
당연히 제출해준다.
또 공인인증서다 하;
제출중이란다. 두근두근 드디어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모든것을 끝냈다.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요기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스에서 바로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사이트에서 완료를 눌러주었다.
그럼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제출의 제출 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이트 우측의 나의 메뉴에서 진행중 사건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