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왔다.
뭔지 확인을 해보자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송달 문서 확인 - 전체송달문서 를 누른다.
그럼 이렇게 확인 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을 5%로 6월 30일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배상하라고 작성을 했는데,
변제기일이 6월 30일이면 다음날이 7월 1일이 맞는데, 대체 언제로 써야하는게 맞다는걸까.
이해를 할 수 없다.
7월 1일부터 계산해도 지금은 한달차니까, 7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정도 금액이면 안받아도 그만인데 ㅋ
여튼 귀찮긴 해도, 보정명령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한다.
똑같이 서류제출 - 민사서류 에 들어가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서류가 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는 항목이다.
모두 작성을 해주고, 계속 제출을 해주면,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제출한다.
끝! (이길 바라지만)
어제 밤에 짐좀 가져가달라고 문자온걸 보니, 이사를 하려나본데, 이사를 하면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서,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사갈거면 바뀐 주소 보내라고, 그래야 소장 보낼 주소 변경해서 다시 신청한다고 보냈더니, 읽씹당했다. 추가로 이번주 까지 165만원 입금하면 그냥 고소 취하 해주겠다는데도 읽씹당했다. 하하.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는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법원에서 주소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 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건 나중 문제니까 귀찮으니 나중에 생각 해보기로 함.